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세입자가 직접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아 신청을 하게 되면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도 신규 대상자는 2000가구 정도 뽑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가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찾아 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무주택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지원해주며,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고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차 장기안심주택-공고문(웹용).pdf
0.98MB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모집호수 : 4,000호 (일반 3,600호 신혼부부 200호 세대통합 200호)

 

이번 사업의 공급호수는 총 4,000호인데요. 일반형은 3,600호, 신혼부부는 200호, 특별공급 200호로 나뉘어져 있으며,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0. 공통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앱 합산 기준이 21,550만원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1. 일반공급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2. 신혼부부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하 

- 1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 기간에 임신중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

3. 세대통합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 

-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접수기간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기간은 2023년 3월 27일 10시부터 3월 31일 17시까지입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을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며 공사 방문 대형 신청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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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출 기간은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리입니다. 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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